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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5월쯤만 되면 많은 분들이
“올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지?”
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.
특히 프리랜서, 1인 사업자, 부업 소득이 있는 분들은
일반 급여 소득자와 달리 직접 계산·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요.
그래서 이 글에서는
✔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
✔ 실제 계산 예시
✔ 신고 방법
✔ 절세 팁
처음 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.

1.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
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예요.
포함되는 소득
- 사업소득
- 기타소득
- 금융소득
- 근로소득(합산 대상인 경우)
계산 구조는
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 = 종합소득세
라는 공식 알고 계셨나요?
2. 과세표준 계산법
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 – 필요경비 – 소득공제로 계산해요.
✔ 예시
- 총수입금액: 5,000만 원
- 필요경비: 1,500만 원
- 소득공제: 700만 원
➡ 과세표준 = 5,000 − 1,500 − 700 = 2,800만 원
3. 세율 구조
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예요.
| 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
| 1,200만원 이하 | 6% |
| 1,200~4,600만원 | 15% |
| 4,600~8,800만원 | 24% |
| 8,800~1억 5천만원 | 35% |
| 1억 5천만~3억원 | 38% |
| 3억~5억원 | 40% |
| 5억 초과 | 42% |
(국세청 기준 — 자세한 법령 변경은 수시 확인 필요)
4. 실제 계산 예시
예) 과세표준이 2,800만 원인 경우
- 1,200만 원 × 6% = 72만 원
- (2,800 − 1,200) × 15% = 240만 원
➡ 합계: 312만 원
(여기서 누진공제는 표준공제 적용 후 추가로 계산될 수 있어요.)
5. 신고·납부 방법
📌 온라인 (홈택스)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로그인
- 종합소득세 신고/납부 메뉴 선택
- 계산결과 입력
- 제출 및 납부
📌 세무사·대행 서비스
- 세무사 의뢰
- 신고·전표 정리 도움
6. 절세 팁 (실전형)
✔ 소득공제 최대 활용
✔ 필요경비 꼼꼼하게 챙기기
✔ 연말정산/종소세 연계
✔ 5월 말 신고 마감 체크
절세는 계획이 가장 중요해요.
미리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요.
종합소득세는 처음 보면 복잡하지만
구조를 이해하고 공식을 적용하면 충분히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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